법정 서식임산부·18세 미만자 야간·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서식2024-10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·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신청하는 별지 제11호 서식이다. 근로자 동의서나 청구서와 근로자대표 협의 결과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.
법정 서식임산부·18세 미만 야간·휴일근로 인가서 — 별지 제12호 서식2024-01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·휴일근로를 인가할 때 노동부가 내주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12호 인가서 서식이다. 근거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70조와 시행규칙 제12조를 함께 정리했다.